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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전북] 2016년 창의적 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16.04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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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표준협회전북지역본부
  • 신청기간
    2016.04.08 ~ 2016.04.27  
  • 사업개요
    전북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제조현장의 고질적 문제 해결 및 성과창출을 위한 전문컨설팅, TRIZ 교육, 공정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전북도내 소재 중소ㆍ중견기업

    ☞ 기업당 2,500만원 이내(기업당 자부담 580만원 포함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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