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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16년 어한기 정부비축 수산물 전통시장 공급안내

  • 2016.04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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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해양수산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수협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하단의 지원조건 참조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전통시장ㆍ상점가 상인회 및 상인 등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, 상점가, 활성화구역

    ☞ 수산물 8종(냉동명태, 냉동오징어, 마른오징어 등), 2,508톤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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