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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(2017년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• 2016.12.12
  • 스크랩 5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구매조건부, 네트워크형, 기술전문기업 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판로처 확보, 글로벌 선진시장진출 역량 강화, RD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    ☞ 구매조건부(최대 2년, 5억원), 네트워크형(최대2년, 6억원), 기술전문기업협력(최대2년, 2억원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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