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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전통시장 화재공제-시장경영혁신지원(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)

  • 2016.1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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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사업운영비용 등을 지원하여 일반 화재보험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공제상품을 제공해드립니다.

    ☞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대상

    ☞ 가입한도(건물 3천만원, 동산 3천만원) 내 실손보상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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