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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17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신규참여 학교 선정계획 공고

  • 2017.01.04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17.01.02 ~ 2017.01.31  
  • 사업개요
    국내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 각 분야의 소질,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2 제3호의 특성화고등학교 대상

    ☞ 학교당 1.7억 원 내외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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