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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지원(2017년 대ㆍ중소기업간 협력증진 사업 통합 공고)

  • 2017.02.01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차수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대기업과 1ㆍ2ㆍ3차 협력사간 교류채널인 ‘수탁기업협의회’ 활성화를 통해 상호간 협력관계 강화 및 수탁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「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」 제17조에 근거한 수탁 기업협의회

    ☞ 교류활동, 동반성장 아카데미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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