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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17년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공고

  • 2017.02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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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의 신뢰성 향상 및 업무상질병 감소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

    ☞ 1차 및 2차 검진비용의 전액을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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