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제주] 2017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계획 공고

  • 2017.02.22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17.02.22 ~ 2017.03.03  
  • 사업개요
    제주도내 골목상권 상인회을 대상으로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제주도내 특화거리상인회, 골목상권상인회, 개별 상인회의 연합조직 등 대상

    ☞ 1인 상인회 당 350만원 이내 컨설팅 비용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