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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내수

2017년 물가안정용 정부비축 수산물 전통시장 공급안내

  • 2017.06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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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해양수산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차수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전통시장, 상점가, 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(원양오징어)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, 상점가, 활성화구역

    ☞ 총 원양오징어 200톤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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