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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제도(인정ㆍ교육ㆍ컨설팅 지원) 안내

  • 2017.08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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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평가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, 안전교육, 외부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

    ☞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및 기타 혜택(산재보험료 20%인하, 정부의 안전ㆍ보건 감독 유예 등), (사업주/평가담당자)교육 실시,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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