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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17년 농촌사회공헌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

  • 2017.09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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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(사)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
  • 신청기간
    2017.09.18 ~ 2017.10.13  
  • 사업개요
    시장개방,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해온 우수 기업ㆍ단체에게 농촌사회공헌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농촌마을 및 농촌지역과 지속적ㆍ반복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등

    ☞ 정책 자금융자 우대, 정책사업 평가시 가점 등 혜택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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