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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17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(2+1) 지원사업 추가 공고

  • 2017.09.21
  • 스크랩 5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17.09.20 ~ 2017.10.17  
  • 사업개요
   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의 임금 전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생산ㆍ서비스 제공 업종(233개 업종) 대상

    ☞ 청년근로자(만 15~34세의 청년)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 2,000만원 한도로 3년간 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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