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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(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• 2017.12.28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소상공인 간 자발적 협업 유도 및 공동마케팅 등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규모의 한계 극복, 공동이익 창출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

    ☞ 협업 및 공동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, 조합간 네트워크 연계등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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