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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

  • 2018.01.30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.



    ☞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



    ☞ 제기된 규제 및 애로에관한개선방안을 검토 및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ㆍ애로 처리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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