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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신제품(NEP) 인증 신청ㆍ접수 공고

  • 2018.01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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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국가기술표준원
  • 신청기간
    2018.02.01 ~ 2018.02.12  
  • 사업개요
 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‘신제품(NEP)’으로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개척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
    ☞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

    ☞ 3년간 ‘신제품(NEP)’으로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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