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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충북] 2018년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계획 공고

  • 2018.02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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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18.02.21 ~ 2018.02.26  
  • 사업개요
    충북도내 바이오 기업의 판매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바이오제품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충북 도내 바이오산업 분류코드(KS J 1009) 대상품목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대상



    ☞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(3년간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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