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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서울] 2018년 협동조합 간 협업 지원사업 참여 협동조합 모집 공고

  • 2018.02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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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
  • 신청기간
    2018.02.01 ~ 2018.02.26  
  • 사업개요
   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과 기존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협동조합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상품 및 브랜드 개발비, 공동 마케팅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2개 이상의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(사회적협동조합 포함)

    ☞ 선정 사업 당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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