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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(중소기업 조세 지원)

  • 2018.02.21
  • 스크랩 4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(소득)세 및 지방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.



    ☞ 창업중소기업, 창업벤처중소기업

    ☞ 법인세ㆍ소득세 5년간 50% 지원, 지방세 감면 등 혜택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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