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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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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근해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(2018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)

  • 2018.02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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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해양수산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어선 어업인의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해 수급조절ㆍ소비촉진 등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 조성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의무ㆍ임의자조금이 설치된 품목별 단체로 자조금운용 계획을 승인받은 단체

    ☞ 총 10억원(조직화지원 100%, 자조금지원 국고 50%, 자부담50%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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