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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환경 신기술인증(NET)ㆍ기술검증 제도

  • 2018.0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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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인증함으로서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,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 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
    ☞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

    ☞ ‘환경신기술’로 지정 및 기타 혜택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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