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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(제조업) 11월 추가 접수 안내

  • 2018.11.02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18.11.05 ~ 2018.11.09  
  • 사업개요
    연말 자금수요가 있는 소공인을 위해, 소공인 특화자금 추가 접수를 실시합니다.

    ☞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

    ☞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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