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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부산]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안내

  • 2018.11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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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부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부산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부산 지역 소재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긴급 자금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부산시에 소재하고, 정부의 '일자리안정자금'을 수급 중인 중소기업 또는 '18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



    ☞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(최대 1억원),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(최대 70백만원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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