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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[경기] 2018년 2차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사업화 지원과제 세부 시행계획 공고

  • 2018.12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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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18.12.11 ~ 2018.12.28  
  • 사업개요
    경기도 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유도를 위하여 기술 및 제품개발, 제품고도화, SW 개발 등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경기도 소재 제조ㆍ서비스, 시스템, 부품 등 로봇관련 중소기업



    ☞ 총 사업비의 60% 범위 내 최대 50백만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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