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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경기] 2018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재공고(전통시장 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)

  • 2018.1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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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18.12.11 ~ 2018.12.21  
  • 사업개요
    경기도 소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위생관리비, 안전관리비, 홍보(광고)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

    ☞ 위생관리비, 안전관리비, 홍보(광고)비, 점포환경개선 경비, POS경비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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