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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무역조정지원사업(2019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)

  • 2019.01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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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실제 공고 게시
  • 사업개요
   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산단 입주기업 및 해당 국가 수출희망기업 대상



    ☞ 융자(60억원(운전 5억원 포함)), 컨설팅(기업당 최대 120백만원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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