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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(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• 2019.01.24
  • 스크랩 6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상반기 공고 마감
  • 사업개요
  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보,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,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, 기술전문기업과 협력 RD 촉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

    ☞ 구매조건부(최대 2년, 6억원), 네트워크형(기획지원 최대 0.5년, 0.3억원/RBD 최대 2년, 6억원), 기술전문기업협력(최대 1년, 1억원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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