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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홈쇼핑입점지원(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• 2019.01.24
  • 스크랩 1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본 공고 게시
  • 사업개요
    우수 소상공인 제품 발굴 및 판로 다변화를 위한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 쇼핑몰 연계입점, 1인 크리에이터 양성 및 제품판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



    ☞ 업체당 최대 1,500만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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