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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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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무역조정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공고

  • 2019.03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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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자유무역협정(FTA)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극복을 위하여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ㆍ기술 전 분야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'무역조정지원기업'으로 지정받은 기업 및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기업

    ☞ 무역조정 컨설팅(업체당 3년 이내 최대 1억 2천만원),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(업체당 최대 4천만원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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