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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(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)

  • 2019.04.10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보건복지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만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(기업지원금, 채용성과금, 장기취업유지지원금)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

    ☞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장기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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