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기] 2019년 경기도 영세 사업자 신분증판별기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19.05.20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경기 도내 영세 사업자의 법적책임 완화 및 지속경영을 위하여 신분증 판별장치ㆍ프로그램 구매를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경기도내 연매출 10억원 미만, 상시근로자(고용주 제외) 3인 미만인 영세 사업자

    ☞ 60만원 정액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