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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전북] 전주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대상업소 모집 재공고

  • 2019.07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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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선착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전주시 소재 음식점을 대상으로 「식품위생법」제47조의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
    ☞ 전주시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영업신고 후 「음식점 위생등급제」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

    ☞ 무료 컨설팅 지원(등급지정에 필요한 신청 수수료도 무료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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