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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안내

  • 2019.10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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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2019.01.01 ~ 2019.12.12  
  • 사업개요
  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,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를 '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'으로 지정해 드립니다.

    ☞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품목 중 1년 이내 기간 만료 품목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단체

    ☞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지정 및 자생력 확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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