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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] 2020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(착한 상가형) 지원 공고(코로나)

  • 2020.03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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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부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부산경제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료 인하와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재산세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임차인(소상공인)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부산 소재 상가건물

    ☞ '19년 재산세(건물분) 50%이내(최대 200만원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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