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인천] 2020년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0.05.06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0.05.11 ~ 2020.06.05  
  • 사업개요
 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,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,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인천시에서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(MOU 체결기업, 투자유치의향서 제출기업 등)

    ☞ 1기업 당 50백만원 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