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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[경기] 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

  • 2020.05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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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경기 도내 중소기업의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품개발 목적의 주관기관 보유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
    ☞ 경기 도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  ☞ 장비사용료 70%(용인ㆍ안산ㆍ시흥ㆍ화성시 최대 8백만원/그 외 지역 최대 4백만원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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