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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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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] 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기간연장 공고(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)

  • 2020.09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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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0.07.30 ~ 2020.09.25  
  • 사업개요
   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용산구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필요한 임대료,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서울 용산구 내 소상공인


    ☞ 이태원 관광특구 내ㆍ외 업체당 100만원ㆍ70만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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