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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제주] 2021년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1.01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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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차수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비하고기업의 안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(PL)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


    ☞ 1기업당 지원한도액 50만원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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