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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종] 예비사회적기업 지정(2021년 1차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공고)

  • 2021.02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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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세종특별자치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1.02.15 ~ 2021.02.22  
  • 사업개요
    세종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    ☞ 세종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    ☞ 세종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(2021년 1차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공고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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