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상권의 활성화와 매출 및 고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ㆍ상점가의 전통시장 특성화(창업지원사업, 특화시장 사후관리),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,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, 기타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, 상점가
☞ 전통시장 창업 및 특화,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, 전통시장 확재 공제 등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