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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서울]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

  • 2021.02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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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1.03.01 ~ 2021.03.31  
  • 사업개요
    코로나19 집합금지,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    ☞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서 20년 11월 14일 ~ 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
    ☞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, 최대 150만원(3개월 무급휴직 시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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