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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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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1년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(소상공인) 변경 공고

  • 2021.03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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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1.02.15 ~ 2021.04.30  
  • 사업개요
    제주 지역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제주 지역 '20.11.30이전 개업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

    ☞ 업종별 50만원 ~ 250만원 선별지급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021년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(소상공인) 변경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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