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인력

   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(코로나19대응)

    QR이미지
    • 2021.04.28
    • 스크랩 7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고용노동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개요
     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  ☞ 중소기업 사업주

      ☞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지원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