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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

[강원] 고용창출ㆍ유지 자금(333 자금) 지원사업 변경 공고(코로나19)

  • 2021.07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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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강원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변경공고
  • 사업개요
    강원 도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고자 신규채용시 융자 및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강원도에 주소를 둔 자를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

    ☞ 기업당 3천만원 ~ 최대 1억 5천만원 융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[강원] 고용창출ㆍ유지 자금(333 자금) 지원사업 변경 공고(코로나19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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