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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신산업제품 신청 안내

  • 2021.10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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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벤처기업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1.10.13 ~ 2021.10.19  
  • 사업개요
    신산업 제품의 판로개척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필요한 '신산업제품'에 대해 완화된 요건의 특례를 적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및 최종 신산업제품으로의 지정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국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중소ㆍ 벤처기업이 5개 이상인 신산업제품

    ☞ 신산업 제품 수요 발굴 및 지정 추천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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