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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

  • 2021.10.27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ㆍ

    ☞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

    ☞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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