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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내수

2021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 안내

  • 2021.11.23
  • 스크랩 7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방송통신위원회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
  • 신청기간
    매월 20일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방송광고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및 보너스를 제공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, 녹색인증 중소기업 등을 보유한 방송광고 미집행 기업

    ☞ 방송광고 송출비 70% 할인 및 250% 보너스 제공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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