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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2년 희망대출 접수 개시 안내 공고(저신용 소상공인 대상)

  • 2022.01.03
  • 스크랩 3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일상회복 멈춤,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시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개인과세사업자, 개인면세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저신용의 소상공인 등 


    ☞ 개인 또는 법인당 1천만원(연 1%, 기간 5년)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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