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회복 멈춤,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시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개인과세사업자, 개인면세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저신용의 소상공인 등
☞ 개인 또는 법인당 1천만원(연 1%, 기간 5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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