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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전북] 202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2.0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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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분기별 시작일로부터 10일간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, 벤처기업육성자금, 경영안정자금, 소상공인 점포시설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제조업 전업률이 30%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ㆍ소기업 등

    ☞ 중소기업 시설투자자금 10억원 이하ㆍ운전자금 3억원 이하, 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 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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