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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성남시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2.01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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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성남시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융자지원(대출)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경기 성남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(본사)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

    ☞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[경기] 성남시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 공고문(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)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[경기] 성남시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 공고문(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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